입력 1998-03-13 18:531998년 3월 13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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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재판소는 이날 재일동포 3세인 이영화(李英和·43) 간사이(關西)대 조교수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로 이에 관한 헌법의 권리보장은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일 외국인의 중앙정치 참정권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첫 판결이다.
〈도쿄〓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