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은 현재 일본내 대학(대학원)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비 유학생으로 경제사정 때문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과 일본국제교육협회에서 장학금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에서 월평균 4만9천엔 이하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다.
어학연수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혜대상은 전체 일본 유학생의 절반인 6천3백여명으로 추산된다.
희망자는 13일까지 신청서를 각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주한 일본문화원 (02―765―3011)이나 일본국제교육협회 (일본 03―5454―5213).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