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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2월 26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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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처럼 정치인은 금연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하시모토 총리는 담배를 피움으로써 금연 운동을 방해했다”며 총리와 국가에 대해 각각 5만엔의 위자료와 4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담배의 피해는 인정되나 성인의 흡연은 법률상 허용되고 있는 만큼 총리가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
〈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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