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자율적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가격형성을 허용하는 새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유 시장경제체제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에서 29일 통과된 가격자율화법에 따라 가격책정의 많은 부분이 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당국의 통제는 주요 공익사업 및 공공복지 서비스 등 중요 산업개발과 관련된 부문에만 국한된다.
이 법은 내년 5월1일부터 발효하며 상품과 서비스 등의 가격을 포함하고 있으나 프라임레이트(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비롯해 환율 주식 선물가(先物價)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매업자들은 자유로운 가격책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당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상품 덤핑, 가격의 대폭 인상, 의도적인 가격책정 등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 법은 곡물 등 주요 농작물 가격에 대해 중국당국이 계속 통제권을 갖도록 규정했다.
〈베이징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