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주 등 사업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과 기업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국제협약안이 내달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공식 서명된다.
이에 따라 협약서명국은 내년말까지 관련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OECD 회원국들은 협약에 적용할 뇌물의 정의, 공무원의 범위, 제재조치 등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미합의 사항은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고위급 최종 실무회담에서 매듭짓게 된다.
▼ 뇌물의 정의 ▼
뇌물은 「사업상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유지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외국공무원에게 부당한 지불을 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한 경우」로 되어있어 상당히 광범위하다. 단 「급행료」는 뇌물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뇌물과 급행료를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에 영향을 주었는지의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게 된다. 외국의 민간기업인에 대한 뇌물제공은 이번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공무원의 범위 ▼
입법 행정 사법부 공무원 및 공적기능수행자라는 원칙이 정해졌으며 국회의원 공기업임직원 정당인 공직후보 등의 포함여부는 최종실무회의에서 결론이 날 예정이다. 공적기능이란 한전 등 공적독점기업,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 위임사업, 조달청 등 공공조달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기업임직원중 최소한 임원은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국회의원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 처벌 ▼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경우 뇌물액수 및 뇌물로 얻은 이익을 합산해 금전적 처벌을 한다. 협약은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적용하며 기소권을 가진 국가는 뇌물제공자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범인인도를 거절할 경우 자국에서 처벌토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뇌물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돼 있다. 뇌물제공을 위한 자금세탁 및 허위장부작성도 처벌대상이 된다.
협약에는 OECD 29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칠레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3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의 발효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내년말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주에 최종결론이 내려진다.
뇌물 제공행위가 시장원리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추진된 이번 협정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뇌물이 성행하는 국가는 대부분 제삼세계 개발도상국들로 권력형 부정부패에 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리적 압박용」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