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이민자,전과 있을땐 시민권 금지』법률안 제출

  • 입력 1997년 11월 8일 08시 17분


전과가 있는 이민자에게 미국 시민권 부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6일 미 상하 양원에 제출됐다고 의회 관계자들이 밝혔다. 하원의 한 관계자는 법안에 △중범죄 경력자의 시민권 획득 금지 △사법당국에 의해 채취된 지문 제출 및 이민귀화국(INS) 직원과 이민 희망자의 인터뷰 의무화 △INS의 전과조회완료후 시민권부여 의무화 등이 들어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가운데 약 1만6천4백명이 중범죄 혐의로 한번 이상 체포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A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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