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개림호선장 면담불허…4일 기소여부 결정

  • 입력 1997년 11월 3일 19시 32분


일본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직선기선에 의한 신영해 침범혐의로 해상보안청에 의해 나포돼 일본검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개림호선장 이몽구(李夢九·41)씨에 대한 기소여부가 이르면 4일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관계자가 3일 말했다. 일본검찰은 주후쿠오카(福岡)총영사관의 이예후(李叡候)영사가 지난 1일 이선장에 대한 면담을 신청했으나 「조사중이어서 허락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영사는 그때문에 선체안에 남아있는 3명의 선원만을 만나 건강상태를 확인했다. 〈문 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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