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해운마찰 최악 국면

  • 입력 1997년 10월 17일 20시 11분


미일(美日) 무역전쟁은 시작될 것인가.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일본 화물선에 대해 미국항구 입항금지 및 억류라는 초강경 보복조치를 결정, 일본의 「항만사용 사전협의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미일 해운마찰이 최악의 국면을 맞았다. 미일 양국은 제재조치 발효시간(미 동부시간기준 17일 오후5시·한국시간 18일 오전6시)을 앞두고 마지막 담판을 하고 있으며 미 백악관도 17일 긴급회의를 소집,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FMC는 17일부터 일본 화물선의 미국항구 입항금지와 현재 미국 항구에 정박중인 일본 화물선 억류라는 대일(對日)보복조치를 실시키로 16일 결정, 전 세관과 해안경비대에 지시했다. FMC는 지난달 4일부터 미국에 입항하는 모든 일본 화물선에 대해 한척에 1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일 해운제재조치를 10년만에 처음으로 내렸으나 일본 해운업계가 과징금 납부를 하지 않음에 따라 추가보복조치를 결정한 것. 이같은 보복조치는 「준전시상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극단적인 성격이다. 미국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항만사용 사전협의제」란 외국 선박이 일본 항구를 드나들 때 사전에 일본 선박회사와 항만 노조로 구성된 「일본 항운협회」와 협의하도록 한 것. 해운회사가 운항일정을 변경할 경우 사실상 「허가」를 받도록 변질돼 「자유기항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일본측은 이 제도가 민간업계와 항만 노조의 자율적 시행사항이라는 점을 들어 미국측의 철폐 요구를 거부해 왔다. 후지이 다카오(藤井孝男) 일본 운수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보복조치는 일미(日美)우호통상항해조약에 위반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과징금을 납부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해운업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이 17일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일제 슈퍼컴에 대한 미국측의 덤핑판정과 양국간 해묵은 과제인 자동차협상 난관에 이은 해운마찰로 양국간 감정의 골은 갈수록 깊어가는 추세다. 〈워싱턴·도쿄〓홍은택·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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