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국내법 대응』…禁輸등 法체제 갖추기로

  • 입력 1997년 10월 13일 08시 04분


정부는 미국의 슈퍼301조 발동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 대외무역법 등 국내대응 제도를 정비해 놓기로 했다. 임창열(林昌烈)통상산업부장관은 12일 KBS 1TV의 「정책진단」에 출연, 『현행 대외무역법에는 상대국의 교역 불이익 조치에 대해 통산부장관이 수입금지 수입수량제한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슈퍼301조 발동에 따른 일방적인 제재조치에 대비해 법체제를 충분히 갖춰 놓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통산부 관계자는 『현행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일련의 보복조치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절차를 충분히 보완해 놓겠다는 것이 통산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임장관은 또 『미국의 슈퍼301조는 강자의 일방적인 논리이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보복조치는 더욱 WTO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슈퍼301조 발동 자체를 WTO에 제소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받거나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가 있으면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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