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독도해역 조업」 의견접근…한국의 입장 훼손않기로

  • 입력 1997년 10월 11일 07시 46분


일본은 한일(韓日)어업협정 개정문제와 관련, 독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관리방안에 더이상 집착하지 않겠다는 탄력적인 입장을 한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한국의 기존 입장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어민의 기존 조업실적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어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8일부터 10일까지 도쿄(東京)에서 열린 어업실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국측 대표인 신정승(辛正承) 외무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이 밝혔다. 신 심의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측은 『독도에 대한 한국 입장이 훼손되지 않고 한국 어민의 조업실적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에서만 어업문제를 잠정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일본측도 한국측 입장에 이해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독도주변 해역에 대한 일본의 태도완화는 어업분야에 국한된 것이며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온 일본정부의 입장이 후퇴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양국은 또 중국과 일본이 설정한 동중국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공동규제를 한일간 신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한국 어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 우리 어선은 북위 27도에서 30도40분까지의 동중국해 해역중 중일(中日) 양국으로부터 52해리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게 됐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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