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청정차량 증명제도를 도입, 이 증명서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이 악화될 때 우선적으로 운행을 금지시키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르몽드지가 10일 보도했다.
홀짝수운행제가 무차별적으로 차량운행을 규제하는데 비해 이 방안은 실제로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차량의 운행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미니크 부아네 환경장관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달말까지 청정차량의 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금까지 「오염도 3」에서 실시하던 차량운행 규제를 확대해 청정차량 증명서가 없고 한 명만 탄 승용차에 대해서는 「오염도 2」에서도 운행을 규제할 방침이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