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경지방재판소(법원)는 1일 담합행위를 고발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압력을 넣는 대가로 건설업계로부터 돈을 받은 전 건설성 장관 나카무라 기시로(中村喜四郎)의원에 대해 알선수뢰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에서 수뢰죄로 현직 국회의원이 1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것은 록히드사건으로 구속됐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전총리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일본 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록히드사건과 연루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토 고코(佐藤孝行)의원이 지난달 총무청장관에 임명됐다가 11일만에 사임하는 등 정―재계유착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엄격한 비판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나카무라 의원은 92년 건설업계의 담합행위를 조사하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미루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1천만엔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 돈이 정치헌금이라고 주장해왔다.
〈동경〓윤상삼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