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는 앞으로 불법적인 수단으로 획득한 사진을 신문에 게재하거나 TV에 방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식당 교회 해변 등은 사생활보호대상지역으로 간주돼 이곳에서의 취재와 사진촬영이 제한된다.
영국 언론분쟁위원회는 25일 다이애나 전왕세자비의 사망을 계기로 언론의 사생활침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마련,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슬픔이나 공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와 사진촬영이 제한되며 어린이들에 대한 사생활보호 또한 엄격하게 강화된다. 또 언론들의 위협적인 취재경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같은 조치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언론규제로 평가되고 있다.
존 웨이크함 언론분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사실상 언론실천강령을 재작성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주요 신문사 편집국장들과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편집국장들은 이번 조치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영국신문들은 이번 조치가 발표되기 전 자체적으로 윌리엄(15)과 해리(13) 두 왕자를 대상으로 파파라치가 부당하게 촬영한 사진들을 게재하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이 언론분쟁위원회의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될 제재는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으나 벌금부과와 정정 및 사과문 게재 등이 유력하다.
〈런던〓이진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