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무원,핵수출 규제법 채택

  • 입력 1997년 9월 17일 20시 15분


중국 국무원(내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한 핵기술 지원을 금지하는 새로운 핵수출규제법안을 채택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15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10일 채택된 이 법안은 중국의 핵수출이 관련부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는 중국의 핵수출을 국제적 규범 아래 두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외교부 대변인은 평가했다. 이 통신은 중국이 평화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핵물질 수출을 보장하는 반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핵수출에 대해서는 국무원과 외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다음달로 예정된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의 미국방문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대(對)중국 핵기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라는 압력을 강화해왔다. 미국은 지난 89년 톈안문(天安門)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핵기술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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