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투자 유의사항]『상담땐 모든내용 서면으로 남겨라』

  • 입력 1997년 8월 26일 19시 49분


「지방 방언을 할 줄 아는 현지 책임자를 구하라」 「모든 협의내용은 서면으로 기록해두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6일 개최한 중국투자간담회에서 배포한 「중국 투자시 유의사항 44가지」라는 자료는 이렇게 권하고 있다. 중국과 협의시 모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쌍방이 서명하지 않으면 훗날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다는 것. 또 시장경제경험이 부족한 중국기업과 합작시 의견충돌이 잦으므로 4∼5년간 독자기업을 운영한 뒤 합작하라고 권하고 있다. 방언을 구사할 줄 아는 현지책임자를 관리인으로 채용하는 게 낫다는 충고도 있다. 방언이 근로자의 사기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또 △기숙사를 반드시 갖출 것 △계약시 추상적인 용어는 최소화하고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을 것 △하급기관을 무시하지 말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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