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美 굴복시켰다…회원국 제재조치 첫 관철

  • 입력 1997년 8월 25일 20시 17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 2년반만에 처음으로 회원국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조치를 관철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5월 WTO분쟁해결기구(DSB)로부터 외국기업 차별조항으로 최종 판정받은 수입휘발유 품질규제 조치를 지난 9일 개정했다. 이는 WTO의 통상관련 국제적 강제력에 처음으로 굴복한 사례다. 미국 언론들은 『미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출범시킨 WTO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15개월만에 승복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최대의 경제국인 미국이 WTO의 「회원국 동등대우」원칙을 받아들임에 따라 WTO규정 준수의무는 국제사회의 확고한 불문율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93년부터 대기청정법에 따른 휘발유의 정제기준을 수입휘발유와 자국생산 휘발유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 WTO출범 직후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등으로부터 제소당했었다. 〈박내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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