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민족 혜택중단…연방고법,「우대 철폐안」합헌 확정

  • 입력 1997년 8월 23일 20시 25분


여성 및 소수계 우대조치 철폐를 내용으로 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 209호가 21일 연방고등법원에서 합헌으로 확정됨에 따라 곧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제9연방순회법원은 지난해 주민투표로 승인된 발의안 209호와 관련, 일부 민권단체들이 지난 4월 제기한 재심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209호 지지론자인 피트 윌슨 캘리포니아주지사는 『이는 인종과 민족 성을 근거로 한 차별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난 60년대에 시작된 민권운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209호가 발효되면 그동안 여성과 소수계 인종 및 민족이 받아 온 공공교육 고용 및 관급공사 계약상의 혜택이 모두 중단된다. 미국은 60년대 케네디 행정부때 소수민족과의 평등을 위한 법안을 제정, 대학입학에 있어 정원의 5%를 소수민족 출신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등의 갖가지 혜택을 부여했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