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한 반덤핑 명령을 철회하지 않기로 한 지난달 17일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 14일 미국정부에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정식 요청했다.
이에따라 한미 양국은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자협의를 가져야 한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양자협의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WTO에 정식으로 제소할 방침이다.
미국정부는 한국산 D램이 지난 3년간 연속 미세덤핑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덤핑재발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덤핑 관세를 철회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은 제네바 대사 명의로 미국측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은 미국측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번복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파리〓김상영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