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중일)전쟁때 일본군 731부대 등이 중국에서 자행한 세균전에 의해 희생된 중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과 호남성(湖南省)의 6개 지역에 살고 있는 세균전 희생자 유족 1백5명 및 생존 피해자 3명 등 1백8명은 1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천만엔, 총 10억8천만엔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일제가 중국에서 실시한 세균전과 관련, 인체실험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실제 세균전에 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위해 방일한 피해자 대표 4명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731부대 등이 40년에서 42년 사이에 중국 각지에서 페스트균 등 세균을 살포해 많은 중국 민간인들을 숨지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며 배상과 함께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구 일본군의 세균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당시 군관계자들의 증언과 학계 연구를 통해 일본군의 세균전 자행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