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균전 피해자,日에 배상요구 소송

  • 입력 1997년 8월 11일 21시 05분


中日(중일)전쟁때 일본군 731부대 등이 중국에서 자행한 세균전에 의해 희생된 중국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일본 법원에 냈다. 중국 절강성(浙江省)과 호남성(湖南省)의 6개 지역에 살고 있는 세균전 희생자 유족 1백5명 및 생존 피해자 3명 등 1백8명은 1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 1인당 1천만엔, 총 10억8천만엔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東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일제가 중국에서 실시한 세균전과 관련, 인체실험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이 소송을 낸 적은 있으나 실제 세균전에 의한 피해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을 위해 방일한 피해자 대표 4명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군 731부대 등이 40년에서 42년 사이에 중국 각지에서 페스트균 등 세균을 살포해 많은 중국 민간인들을 숨지게 하거나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며 배상과 함께 일본 정부의 역사적 사실 인정과 사죄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구 일본군의 세균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최근 당시 군관계자들의 증언과 학계 연구를 통해 일본군의 세균전 자행은 정설로 굳어지고 있다. 〈동경〓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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