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3년9월 사할린 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기 격추사건으로 사망한 일본인 승객의 유족들에게 대한항공은 거액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일본 법원에서 나왔다.
도쿄(東京)지방법원은 16일 이 사고로 숨진 일본인 4명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공판에서 대한항공 조종사의 과실책임을 인정, 총 1억3천6백만엔(약 10억6천만원)을 유족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 법원이 해외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鄭龍澈(정용철) 일본지역본부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냉전시대인 당시 민간항공기라 하더라도 소련 상공을 침범하면 스파이 행위로 간주돼 격추될 위험이 있는 데도 조종사가 5시간이나 항로를 이탈한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동경〓권순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