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세르비아 인종청소 주범 타디치 「20년형 선고」

  • 입력 1997년 7월 15일 08시 14분


유엔 전범재판소는 14일 보스니아 내전중 학살과 고문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세르비아계 전범 두산 타디치(41)에게 20년형을 선고했다. 전범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2차대전 이후 처음이다. 커크 맥도널드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타디치가 전쟁기간중 북서부 보스니아 프리예도르의 비(非)세르비아계 이슬람교 주민들에게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고문과 학살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타디치는 11가지의 죄목으로 총 9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형기중 최장기인 20년을 복역하면 나머지도 동시에 복역한 것으로 간주된다. 카페를 경영하다 전쟁중 수용소 간수로 변신한 타디치는 이슬람계 경찰관 2명을 칼로 난자해 살해하고 시민들을 수용소에 몰아넣은 뒤 구타 고문하는 등 이른바 인종 청소를 자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94년 독일 경찰에 체포돼 이듬해 헤이그 유엔 전범재판소로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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