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참의원, 뇌사인정 법률안 확정

  • 입력 1997년 6월 17일 19시 48분


지난 16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뇌사관련 법률안이 17일 참의원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돼 확정됐다. 이 법률안은 본인 및 가족이 사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하고 장기 기증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당초 중의원은 지난 4월 하순 장기이식 여부에 관계없이 뇌사를 「인간의 죽음」으로 인정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으나 참의원 표결과정에서 다소 내용을 수정, 다시 표결에 부쳤다. 〈동경〓권순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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