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통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등에게 음란 외설물을 유포하더라도 컴퓨터통신 업체가 법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미국법원에 의해 내려져 주목된다.
미국 순회법원의 제임스 칼리슬 판사는 지난13일 미성년자의 개인용 컴퓨터의 이용을 감시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모들에게 있으며 컴퓨터 통신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통신업체가 이미 통신품위법 등 관련법에 의거, 통신서비스의 불법이용을 제한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판결은 지난94년 미국 최대의 온라인서비스업체인 아메리카온라인(AOL)사가 운영하는 대화방 서비스를 통해 변태성욕자를 사귀다 성폭행당한 14세 소년의 변호인단이 지난 1월 AOL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나온 것으로 급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컴퓨터통신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