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임명한 홍콩 임시 입법회의는 14일 주권반환 이후 홍콩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새 보안법 채택을 강행했다.
홍콩 당국의 반대로 심천에서 회의를 가진 임시입법회의는 이날 제3차 독회를 마친 뒤 시위를 제한하고 정치 및 기타 단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보안법안을 통과시키고 신보안법 내용을 완화할 목적으로 상정된 2개 수정안을 모두 부결시켰다.
이날 통과된 신보안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홍콩내의 모든 시위는 경찰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적 통합과 독립을 수호」하는데 필요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시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신보안법은 또 정치 종교 및 기타 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외국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정당을 불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민주단체 회원들은 이날 통과된 신보안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고 필요할 경우 감옥행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