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은 10일 비민주적이거나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가결, 무기판매정책에 일대 변화를 꾀했다.
하원은 이날 국무부의 대외무기판매 수권법 개정안을 구두표결에 부쳐 美무기구매 희망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강령'을 채택했다.
새 강령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원조와 무기이전은 대통령이 민주적이고 인권을 보호하며 무력침략행위에 연루되지 않은 국가로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돼 있다.
따라서 이같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국가들은 美대통령이 국가안보의 이유상 무기판매를 허용치 않으면 美무기를 도입할 수 없다.
크리스토퍼 스미스 美하원 대외활동.인권소위 위원장은(공화.뉴저지州) "새 강령이 미국의 무기거래사상 20년만의 첫 대대적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새 강령은 공화당의 진보파인 신시어 매킨니 의원과 보수파인 데이너 로러배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로러배처 의원은 "냉전은 끝났다"면서 "이제 우리는 무기해외판매로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급급하기 보다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더 중시하는 새로운 행동강령을 가질 때"라고 강조했다.
매킨니 의원은 "미국이 독재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일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새 강령은 미국의 대외활동을 우리의 말과 믿음과 기본가치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美하원은 2년전 매킨니 의원이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행동강령 개정안을 반대 2백62표, 찬성 1백57표로 부결시켰었다.
부결된 개정안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 강령에 부합하지 않은 국가에도 무기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