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권 「死後 장기기증여부」표시 화제

  • 입력 1997년 5월 22일 19시 59분


독일은 세계 처음으로 여권에 사망시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의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한델스블라트가 21일 보도했다. 에드차르트 슈미트 요르트치히 법무장관은 이날 『생존시 자신의 장기기증에 동의하는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라며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한 여권을 새로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은 의사들은 이 표시에 따라 여권소지자가 급사했을 때 장기를 가족의 동의없이 본인의 뜻에 따라 임의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르트치히 법무장관은 언제부터 이를 시행할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를 위한 법률 제정과 8천만명의 여권을 모두 바꾸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본〓김상철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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