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한미)형사사법공조 조약이 23일부터 발효된다.
이와관련, 柳宗夏(유종하)외무장관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미 국무부에서 한미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한 양국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 조약이 발효되면 양국은 범죄와 관련한 △서류 기록 증거물의 제공 △사람 및 물건의 소재 파악 △수색 및 압수요청의 집행 △몰수 또는 반환과 관련한 절차 등에 대해 공조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 이 조약이 발효중인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등 3개국이다.
〈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