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 『核시설 임의 不時시찰』

  • 입력 1997년 4월 5일 20시 21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4일 핵시설을 임의로 불시에 사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정서를 채택했다. IAEA 안전체계 효력확대 및 효용증가 위원회가 작성한 이 의정서는 각국이 IAEA와 체결한 현행 포괄안전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찰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5월 15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특별이사회에서 공식승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IAEA는 현재 적어도 24시간전에 핵시설 사찰계획을 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두시간전 혹은 그보다 늦게 통고할 수 있게 되며 사찰범위도 현행 핵발전소에서 민간 핵연구시설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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