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의대 유학생에게 국내 한의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정부의 행정심판 청구기각으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1천4백여명에 달하는 중국 한의대 유학생들의 학업포기와 중도귀국사태가 예상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14일 중국 하북의대를 졸업한 한국인 엄모 박모씨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이 다닌 중국 의대의 교육연한이 한국보다 1년 적은 5년이며 청구인들은 국내 대학을 졸업한 뒤 편입, 2년만 수학해 국내 한의대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세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