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화당 소속 웨스 쿨리 전의원이 94년 선거에서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허위사실을 선거공보에 기재, 유권자들에게 배포했다가 최근 호된 처벌을 받게 돼 화제.
오리건주 출신의 쿨리 전의원은 한국전 당시 육군특수부대원으로 참전했다고 거짓말을 해 연방순회판사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벌금 5천달러, 소송비용 2천1백10달러, 지역사회 서비스 1백시간, 보호관찰 2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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