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가, 국내기업 「편법합병」 노린다

  • 입력 1997년 2월 14일 20시 10분


[이용재기자] 재계는 외국인 투자가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으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편법적인 M&A 소지가 있을 때 주식매수자금의 출처를 조사해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적대적 M&A동향파악과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그룹 기획 및 자금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긴급 기업금융간담회에서 『새로운 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4월 이전까지 제도적 미비점을 활용한 적대적 M&A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회의참석자들은 시세조종 및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특히 시세차익을 노린 그린메일(기업사냥)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차익을 조세로 환수하는 등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그동안 정부시책에 호응해온 소유분산 우량기업의 경영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동일인 8%, 특수관계인 포함 15%인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요건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사주 취득의 한도를 현재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이사회에 자사주의 의결권 및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영권 안정을 위해 긴급한 경우 총액출자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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