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무원윤리법 추진…기업사례금 萬엔이상 보고 의무화

  • 입력 1997년 2월 12일 20시 23분


[동경〓윤상삼특파원] 일본 자민당은 중앙부처 간부공무원들의 급여외 수입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윤리법안」(가칭)을 마련중이다. 자민당이 작성중인 법안은 미국의 「정부윤리법」을 참고로 하여 중앙부처 과장급이상 공무원은 기업등 단체나 임원으로부터 한햇동안 일정액 이상의 증여 또는 사례를 받았을 경우 소속 기관장(장관 또는 사무차관)에게 보고하고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가 기관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넘겨 받아 이를 공개토록 한다는 것이라고 12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특히 중앙부처국장급이상 간부의 경우는 이같은 증여사례외에도 일정액 이상의 급여외 수입 즉 상속외의 새로운 자산 취득도 윤리심사회에 보고토록하고 있다. 자민당측은 보고가 의무화되는 증여 사례 수입외의 일정액은 구체적으로 한기업 또는 한개인으로부터 1건당 1만엔이 넘을 경우와 그 총액이 한해 5만엔을 넘을 경우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처벌규정은 내용을 따로 정하지 않되 윤리법 위반시에는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면직 정직 급여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둘러싼 후생성 고위간부의 오직(汚職)사건 등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이 잇따라 일어나 공무원윤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은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도리어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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