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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한국운전면허 인정…내년부터 시행
업데이트
2009-09-27 09:57
2009년 9월 27일 09시 57분
입력
1996-12-21 19:52
1996년 12월 21일 1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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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부터 별도의 면허시험 없이도 독일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독일 연방교통부는 20일 주독(駐獨)한국대사관에 보낸 공문에서 『97년 1월1일부터 한국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도 시험없이 독일면허를 발급할 것』이라며 『이같은 조치는 한국의 종전 운전면허시험 규정에 의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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