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협박으로 징역 3년 확정 고려”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24년 7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등 다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앞서 이 씨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방송에서 이 전 대위, 독립영화감독 박한울 씨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명예훼손하고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공갈죄로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씨는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유튜브 방송의 예능 기법”이라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쯔양 박정원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씨는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재판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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