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30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랩에서 열린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오픈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3.30 (부산=뉴스1)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안건에서 빠지면서 본회의 처리도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반발했다.
부산 특별법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열리기 전 심사 안건에서 제외됐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임 이후 법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 측 은 “원내에서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법사위에 회부돼 아직 숙려기간 20일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숙려기간을 채운 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안팎에선 굳이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시장이 특별법 지연 처리에 반발하며 삭발식까지 거행하고, 민주당 예비 후보인 전재수 의원도 지도부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등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 기간을 빌미로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산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개혁 법안은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니 단독으로 처리하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지역 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이니 법사위에서 표결을 하지말고 합의 처리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비롯해 ‘검찰개혁’, ‘필리버스터 중지법’ 등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법사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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