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불러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년범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 심리로 열린 A 군(19)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A 군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A 군에게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7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1월5일부터 6일까지 B 양(10대)을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리고 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메시지(DM)로 B 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 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고통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피해 학생과 그 부모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성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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