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전달 편지에 “가압류 안되게 아내에게 수표 바꾸라고 하라”
화성 토지 매입·삼척 부지 활용 방안 구체적 언급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 2024.6.20 뉴스1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자산 처분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씨가 화천대유 대표·측근 A 씨를 옥중에서 접견하면서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앞에 옥수수밭이 있으니 (매입여부를) 둘이 잘 상의해보라”고 말한 내용과 “강원도 삼척에 커피숍을 만들 땅을 사놨다. 집사람(아내)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말한 녹취록을 확보했다.
또 김 씨는 측근 A 씨에게 옥중에서 메모를 전달했는데 이 메모에는 “아내에게 내가 준 수표를 바꾸라고 하라”며 “그래야 압류가 안된다”고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계속 유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장동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 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의 외제 차와 각종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
김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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