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中서 실종된 언론인 함진우씨 ‘北 억류자’ 공식 분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11일 14시 58분


탈북자 출신…옌볜서 北당국자에 끌려가
통일부 ‘억류자’ 인정…선교사 등 총 7명

뉴시스
2017년 중국에서 취재 활동 중 실종된 탈북민 출신 언론인 함진우 씨가 북한 억류자로 공식 분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함 씨의 억류자 추가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억류자 수는 6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

11일 통일부에 따르면 함 씨는 정부의 억류자 현황 집계에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중 억류자 현황에도 반영했다. 통일부는 “억류자란 우리 국민으로서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당국에 납치·체포되어 비법국경출입죄, 간첩죄 등으로 무기노동교화형 등의 형벌을 받아 현재까지 억류돼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며 “현재 북한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우리 국적을 획득한 북향민 4인까지 총 7인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9.24 통일부 제공
억류자 가족을 면담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2025.9.24 통일부 제공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북한전문매체 소속 기자였던 함 씨는 2017년 5월 북-중 접경지역 취재차 방문한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연락이 두절됐다. 함 씨는 당시 북한 당국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통일부 기자간담회에서 함 씨를 억류자 명단에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관련 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함 씨의 억류 정황 등을 검토했다.

함 씨가 억류자로 인정되면서 함 씨 가족들은 납북 피해자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는 2023년 11월부터 억류자 가족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했다. 함 씨를 제외한 6명의 억류자 중 5명의 가족에게는 가족당 1500만∼200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함 씨 가족이 위로금은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들은 함 씨의 억류자 추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 출신 억류자들의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가 함 씨를 비롯해 김원호·박정호·고현철 등 탈북민 억류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북한이 부담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함 씨 등 탈북민 억류자 4명의 이름은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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