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美에서 대미투자법 통과되면 관세 인상 없을 것 같다고 들어”

  • 뉴스1

“국회 법 통과 관련해 설명…美 높이 평가, 고맙다고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8. 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통상현안 협의를 마치고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8. 뉴스1
미국과의 대(對)미 투자 협의를 마치고 8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과 같이 한국에서 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한다든지 협상 관련한 내용이 이행된다면 관세 인상과 관련한 관보 게재난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이야기와 반응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회의 법 통과와 관련해 설명했고, 거기에 대해 미국에서 아주 높이 평가했고,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를 계기로 최대 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벌인 뒤 바로 미국으로 향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어떤 분야나 방향성에 대해 서로 같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여지를 열어놓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인상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수입품에 관세나 수입제한을 할 수 있게 한 법이며, 무역법 301조는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해 제재를 할 수 있게 만든 법이다.

(인천=뉴스1)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