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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당 흉기 난동’ 유족에게 4억4000만원 배상 판결
뉴스1
입력
2026-01-16 12:32
2026년 1월 16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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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최원종·부모 8억8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 자료사진. 2023.8.10/뉴스1
지난 2023년 ‘분당 최원종 흉기 난동 사건’에 따른 14명의 사상자 가운데 사망한 1명의 유족이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당시 20살이던 고 김혜빈 씨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원종은 김 씨의 유족에게 4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 측이 최 씨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유족은 최 씨와 그의 부모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부모는 보호자로서 최 씨가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등 위기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민사책임을 물은 것인데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원종은 지난 2023년 8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일대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충격한 뒤 백화점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혜빈 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 등 2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성남지원과 수원고법은 이 사건 원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최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은 2024년 11월 20일 이뤄졌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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