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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내 아내 욕해?” 지인 흉기로 살해한 60대 징역 15년 확정
뉴스1
입력
2026-01-03 08:29
2026년 1월 3일 0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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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강 자기 아내에 대해 험담했단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A 씨는 작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피해자 B 씨(50대) 주거지 앞 노상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당시 자기 아내, B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B 씨가 아내 목을 조르며 자신에게 아내에 대한 욕설과 험담을 퍼부으며 “당장 이혼하소. 이런 여자들 넘친다”고 말한 데 대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귀가했다가 여러 지인에게 전화해 “B 씨를 죽여야겠다”고 말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아내에 대해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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