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4일 18시 04분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법률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통망법이 규제하는 허위조작정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정안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조항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배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위축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징벌적 손배 제도는 권력자들이 언론과 비판적 표현을 압박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역시 이날 성명에서 “애초 국가가 나서 허위조작 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유통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법취지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물에 대해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인들로 구성된 각 언론단체 역시 이날 공동성명에서 “시민사회의 핵심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 중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단체는 “정권이 마음먹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며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했고, 언론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허위조작’이라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현실 또한 그대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언론사와 유튜버 등에게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배제도를 담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임을 증명하기 어려워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다. 또 법원 판결로 허위정보임이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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