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직접 주워 옮기는 배달기사의 모습. 보배드림
아침 출근길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배달기사가 직접 치워 교통 위험을 막는 장면이 포착되며 온라인에서 ‘훈훈한 선행’으로 주목받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신호 대기 중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위험 요소를 정리하는 모습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 “보자마자 뛰어갔다”…도로 위 위험 막은 배달기사
신호 대기 중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를 직접 주워 옮기는 배달기사의 모습 영상. 보배드림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운 날씨에 배달 기사님 착하시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한 배달 기사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영상이 담겼다.
작성자 A 씨는 “아침에 아기 병원 다녀오다가 엄청 큰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길래 사진을 찍었는데, 배달 기사님이 보자마자 뛰어가서 바로 치워주셨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졌다”며 “신호 대기 중 일부러 앞까지 걸어가 치워주신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위험한 상황을 막아준 용기 있는 행동”,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긴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덕분에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배달기사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다.
● 도로 투기, 단순 불편 아닌 ‘교통위험 초래하는 불법’
도로 한복판에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로 위 투기된 물건은 차량 파손이나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시민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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