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소비재·서비스 수출대전’에 전시된 치킨. ⓒ News1
메뉴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무게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을 올려왔던 일부 치킨 업체의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계획을 담은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이하 대응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가공식품 단위 가격 인상 전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게 제재를 강화한다.
먼저 치킨 전문점을 포함한 외식 분야에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치킨 업계에서의 치킨 주문 단위는 ‘한 마리’, ‘반 마리’ 등 ‘마리’ 단위였다. 이 때문에 치킨 업체가 닭의 크기 또는 지정한 중량에 따라 마리 당 치킨량이 천차만별이었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 치킨에 쓰는 닭 부위를 변경하고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가격 인상을 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가 이번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 치킨 전문점은 원칙적으로 조리 전 중량이 몇g인지를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한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10호(951∼1050g)’처럼 호 단위로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인터넷으로 포장 주문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중량을 밝혀야 한다.
이같은 치킨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 및 소속 가맹점에 적용한다.
새 제도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는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별도의 처분 없이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다. 계도 기간 종료 후에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치킨 업체에서 치킨 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 변동 없이 중량을 줄일 경우에는 “콤보 순살치킨 중량이 650g→550g으로 조정돼 g당 가격이 일부 인상됐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안내하도록 독려한다. 변동사항 고지는 의무가 아니며 가맹본부 등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가공식품 가격 변동 규율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공식품의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19개 제조사와 8개 유통사로부터 제품 정보를 제공받아 중량을 5% 넘게 줄여 단위 가격을 인상했는지, 그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3개월 이상 고지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현재는 식약처가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내년에 제재 수위를 품목 제조정지 명령으로 강화한다. 제조 정지 명령을 받으면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이 일정 기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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