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삶아 먹고 응급실행, 죽음 문턱까지”…무슨 일이?

  • 뉴시스(신문)

소라 섭취에 의한 테트라민 중독, 건강취약자에 위험
테트라민 최소중독량 10㎎이상 알려져…섭취시 주의
계명대 동산의료원 증례 보고 통해 중독 위험성 알려

ⓒ뉴시스
최근 78세 여성이 내원 2시간 전 손자 2명과 함께 시장에서 구입한 소라를 삶아 먹고 난 뒤 오심과 구토, 호흡곤란을 보여 병원을 찾았다. 해당 환자는 고혈압과 위암으로 부분 위절제술 과거력이 있었다. 이 여성은 내원 30분 후 의식이 급격히 저하되고 저산소증으로 의료진은 기관 삽관 및 기계 환기를 시행했다.

보존적인 치료 12시간 뒤 환자의 삽관을 제거했고, 이후 호흡곤란 및 특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는 3일 동안 경과관찰 후 합병증 없이 퇴원했다. 환자와 함께 소라를 섭취 후 내원한 손자 2명은 17살과 19살로 경미한 소화기 증상만을 보여 2시간 만에 퇴원 처리됐다. 이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응급의학과와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가 대한임상독성학회지에 게재한 증례보고서를 정리한 것이다.

2일 의료계와 식품학계에 따르면 소라, 고둥 등과 같은 나사 모양 껍질을 가진 패류는 테트라민 중독을 일으켜 섭취 시 주의해야 한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증상은 섭취 후 30분 이내에 발생하며 독성의 반감기는 보통 24시간 이내로 자연적으로 증상이 호전 된다”라며 “대부분의 테트라민 중독 증상이 경미하고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쉽게 간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 중독 사례에서도 대부분 가벼운 증상으로 생명을 위협할 만한 경과를 보였다는 보고는 없었다”라며 “소라 섭취 후 오심과 구토로 응급실에 내원해 호흡부전이 발생한 환자를 경험해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테트라민 최소 중독량은 1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 속 환자의 경우에도 10개 정도의 소라를 3명이서 비슷하게 나눠 섭취했다. 의료진은 무게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섭취량을 알 수는 없지만, 이전 논문을 참고했을 때 최소 30~50㎎ 정도의 테트라민 섭취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비슷한 양을 섭취한 손자 2명은 오심, 구토, 약간의 어지러움과 같은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 후 빠른 시간 안에 호전됐다. 하지만 70대 여성은 호흡부전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비슷한 양을 섭취했더라도 기존에 심폐 질환 과거력이 있거나 젊은 사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심폐기능이 떨어진 고령에서는 호흡근 마비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더 쉽게 호흡부전이 발생 했으리라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의료진은 복어 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와 같이 테트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진은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육안으로 독성과 비독성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판매점에서는 소라나 고둥이라는 일반 통칭 명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흔하다”라며 “사회적으로 권패류의 독성에 대해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의료진들 조차 위험성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겨져 온 게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권패류는 나사처럼 감긴 껍데기(패각) 안에 연체동물이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의료진은 “소라 섭취에 의한 테트라민의 독성은 일반적으로 경미하고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며 “하지만 신경근 접합부 차단에 의한 호흡근 마비는 급성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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