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5차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11.26/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일 법사위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정당 국고보조금 소급 금지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한 데 대해 “(민주당 정권) 드디어 독재를 선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와 조배숙·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로지 생각나는 건 나치특별재판부”라며 “반대 세력의 발언을 하나하나 나치특별재판부 판사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벌하고, 마지막에는 농담마저 처벌했다. 내란특별재판부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어 국회, 법원, 변협에서 내란 재판부의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이 원하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골라쓴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며 “무작위 배당의 원칙, 사법권 독립 등의 원칙을 모두 깨부수고 사법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오늘 예고된 법에는 ‘내란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그 범죄 행위 당시에 소속했던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박탈하겠다는 것이었다”며 “한마디로 대놓고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것이다. 이 법이 만약 통과된다면 내란이 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결국 소급해서 야당 탄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사위의 이 내란전담특별재판부와 법왜곡죄는 대한민국의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날”이라며 “워낙 어이없는 법안이 많이 통과되니까 ’아 이쯤이야‘ 하고 우리가 점점 무뎌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분기점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저항은 단순히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에 대한 반대 발언을 하고 퇴장을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그 투쟁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당 지도부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독점적 위치를 이용해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며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 또한 “우리 헌법에는 특정 사건 특정 재판부를 헌법상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며 “3대 특검 기소만 전담하는 재판부는 분명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왜곡죄는 민주당 마음에 안 드는 법관과 검사를 처벌하겠다는 조항이다.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위헌적 법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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