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 동아일보

50억 초과 신설, 3억~50억은 25%
정부안보다 시행시기 1년 앞당겨
법인세-교육세 인상은 합의 불발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소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결산부터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는 25%, 50억 원 초과면 30%의 세율이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35%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50억 원 구간을 신설하는 대신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25% 이하로 낮췄다. 시행 시점도 내년부터로 정부안 대비 최대 1년 앞당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여야와 정부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초부자 감세’라는 반발이 나오자 절충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액) 50억 원 초과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기본적으로는 최고세율이 35%에서 25%로 내려간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배당 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 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 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에 대해선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올리고, 금융보험업 수익금액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선 0.5%포인트 올린 1%의 교육세를 내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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