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野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해야”
45년만의 교육세 인상 두고도 이견
여야, 내일 데드라인까지 협상 방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 후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영 기재위 간사,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 원내대표, 정태호 기재위 간사. 2025.11.28/뉴스1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안에는 또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 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하고, 교육세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은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하게 된 것.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 협상으로 최대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양측은 법인세 전 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원내대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재계에선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주요국들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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