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금산분리 완화는 재계의 민원” 사실상 반대

  • 동아일보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정부는 완화 검토중… 진통 예상
“일감 몰아주기 등 과징금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최후의 수단”이라며 재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민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범부처가 금산분리 완화를 검토하는 가운데 주무부처 수장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건 것이라 향후 금산분리 완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금산분리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1982년 도입 이후 43년간 유지됐다. 재계에서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금산분리로 불가능하다며 완화를 요구해왔고, 이 대통령도 지난달 오픈AI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첨단 전략 부문에 대한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면 금산분리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들이 번 돈을 재투자하거나 금융으로 조달하는 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 방법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쪽 측면에서 민원성 논의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상당히 불만”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종에 한해 증손회사 지분율 제한을 100%에서 50%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에 집중해 규제 완화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전략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선안을 관계 부처와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 시 SK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이날 주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며 “과징금을 강화하고 법률 개정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지분율을 판단할 때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회사·손자회사 중복상장을 억제하기 위해 30%인 상장회사 의무 지분율을 신규 상장 시 일반 지주회사와 같은 50%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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