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정황 없어”…기술유출 혐의 ‘삼바’ 前직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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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과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국가 핵심기술과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국가 핵심기술과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전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회사측은 엄벌을 원했지만 재판부는 기밀이 다른기업에 넘어간 정황이 없다며 감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지난 19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 씨(46)에게 징역 3년이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인천시 송도동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자료를 출력해 옷 속에 숨겨 나와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 “국외 유출이나 이직 준비한 정황 없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주간 출력해 외부에 가지고 나간 자료는 5000쪽이 넘고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회사의 경쟁력을 위태롭게 하고 국가 산업에도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8년간 근무하며 영업비밀보호 서약을 했는데도 신뢰관계를 배신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회사에 넘겨줄 생각이었다면 보다 중요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거라고 진술했다”며 “주거지와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결과 다른 기업과 국외에 자료를 유출했다거나 이직을 준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회사에서 갖고 나온 자료를 쓰레기장에 찢어 버렸다”고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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